"당장 벗어요!" 니스 해변의 '무슬림 수영복' 단속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한 해변에서 경찰이 무슬림 여성들의 수영복인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를 단속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이나 몸을 휘감는 데 쓰는 천을 말한다.
23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 중무장을 한 네 명의 경찰은 니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중년 무슬림 여성에게 다가와 브루키니를 벗을 것을 강요한다. 휴양도시 칸과 더불어 얼마 전 니스에서도 해변에서의 브루키니 착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브루키니를 착용하고 해수욕을 즐기면 38유로(한화 4만8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성은 결국 푸른색의 부르키니를 스스로 벗는다.
다른 사진에서 칸 해변에서 히잡(이슬람 여성의 머리 가리개)을 쓰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던 34세 무슬림 여성 시암도 경찰의 제지를 받는다. 시암은 “부르키니를 입은 게 아니라 단순히 머리 가리개만 착용한 것일 뿐”이라며 항의하지만, 경찰은 그의 얼굴에 가스총을 겨누며 위협한다. 해수욕을 즐기던 한 프랑스 관광객은 그에게 “프랑스는 당신을 원치 않는다.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인터뷰에서 “경찰은 아이들과 다른 가족 앞에서 나를 망신주려 했다”며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해변에서 쫓겨났지만, 내일은 거리, 그다음 날엔 프랑스에서 완전히 쫓겨날지 모르겠다”며 “삼대에 걸쳐 살아온 조국에서 이젠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더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칸 시장 다비드 리스나르는 “프랑스가 IS의 표적이 되는 현 상황에서 그 단체와 관련 있는 종교를 믿는단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영복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꼭 브루키니가 아니더라도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는 복장은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프랑스 니스 법원은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칸의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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