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만 이득"..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목소리 커져

이재은 기자 2016. 8.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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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개선 토론회에서 통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의 취지는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라며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예전보다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케팅비 부담이 줄면 이통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라고 주장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시장이 정체되면서 공시지원금 정책이 기존 목적과 달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대형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마케팅비는 8조8220억원에서 7조8669억원으로 11% 줄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단통법 이전의 무차별적인 보조금대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에 대한 이용차 차별이 줄어들고 유통시장이 투명해졌다”며 “단통법 개선은 충분히 논의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원금을 총액으로 제시하지 말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분리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연학 교수는 “제조사에 원가를 포함한 가격구조를 밝히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한 반면,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해야 통신비와 단말값을 낮추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인위적인 규제로 피해를 받는 것 결국 소비자”라며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업체·제조업체가 지급하는 판매 보조금 상한액을 규제하는 법이다. 단통법은 ‘3년 한시 규정’으로 내년 9월까지만 효력이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보조금 집행이 대폭 줄면서 통신사만 배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소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이 조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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