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인데 전기세 차이..주거용 31만원, 업무용 12만원

2016. 8.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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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누진제 적용돼 사용량 많을수록 요금 대폭 늘어 "실제 사용 용도 일일이 확인 어려워 인가된 용도 따라 부과"

주거용, 누진제 적용돼 사용량 많을수록 요금 대폭 늘어

"실제 사용 용도 일일이 확인 어려워 인가된 용도 따라 부과"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같은 오피스텔에 생활하면서 전기요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정말 몰랐네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 모(40) 씨는 18일 지난달 전기요금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깜짝 놀랐다.

이 씨는 아내와 다섯 살짜리 아들과 함께 62㎡(19평형)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얻어 1년여 넘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530kWh의 전기를 사용해 16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는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달에는 770kWh를 써 무려 30만5천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매일 6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한 게 결정적이었다. 그나마 '전기세 폭탄'을 막으려고 에어컨 온도를 평일 오후에는 27도, 주말 오후에는 25도로 설정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6월보다 전기 사용량은 45% 가량 많았지만 요금은 무려 91%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오피스텔에 이 씨와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보는 오 모(45) 씨는 사정이 달랐다.

오씨는 지난 6월 515kWh의 전기를 사용해 9만2천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오 씨 역시 이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난달 전기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915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야할 전기요금은 14만원 정도였다.

전달보다 사용량은 400kWh(77%) 늘었지만 요금은 4만8천원(52%) 정도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이 씨보다 전력은 145kWh 더 썼지만 요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씨의 전력 사용량 775kWh로 환산하면 오씨의 전기세는 12만원인 셈이다.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전기세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오피스텔 용도 때문이다.

오피스텔빌딩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사무용에는 일반용 요금을 부과,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로 분류돼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오피스텔도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정부가 올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씨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땜질처방일 수밖에 없다.

이 씨는 "같은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주거용과 사무용의 용도 차이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크게 나는지 몰랐다"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워 규정에 따라 인가된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누진제 제도에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은 대폭 올라간다"며 "정부 결정에 따른 요금 인하가 적용되면 가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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