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 예외 유지"..정무위 과반 찬성
"'제3자 고충민원 전달 행위' 예외 없애면 국회의원 제역할 못해"
김영란법에 금품수수는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처벌 대상
(서울=연합뉴스) 국회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는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민간영역에까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과는 다른 것이다.
연합뉴스가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특히 '기타' 의견을 밝힌 나머지 4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 가운데 1명이 일단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해당 예외조항을 없애면 국회의원 의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한 정무위원의 과반(10명)이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충이 있는 일반 국민을 행정부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도 못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무위원도 통화에서 "민원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아 사익을 취했다면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면서 "이것이 직업이고 존재의 이유인데 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정청탁도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인사·예산·병역 등에 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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