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싱가포르도 대북제재..10월부터 비자면제국서 북한 제외

입력 2016. 7. 31. 08:29 수정 2016. 7. 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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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대북 교류 NGO 등 활동 영향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대북 교류 민간단체(NGO) 조선 익스체인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대북 교류 NGO 등 활동 영향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ICA는 "이번 조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주기적인 비자 제도 재검토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당국이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6월 안보리에 제출한 5쪽 분량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북한을 언제부터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감비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과 함께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의 사업가들이나 산업기술을 배우려는 북한 인력이 자주 드나들었다.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와 같은 대북 교류 비영리 민간단체(NGO)들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과 사업 협력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북 교류 비영리 단체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이 밖에도 안보리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한 재검토와 갱신 작업도 마쳤다고 밝혀, 어떤 품목이 추가로 금수대상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갱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북한에 불법무기를 운송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진포해운'에 대해 지난 1월 18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5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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