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라던 '이해충돌방지조항' 통째로 '쏙' 빠졌다?

윤영탁 2016. 7. 30. 20: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외 조항과 함께 또 하나 문제로 부각되는 게 이해충돌 방지 조항입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이나 가족, 4촌 이내의 친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미국의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에선 핵심을 이루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정치부 윤영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해방지충돌' 조항 이게 어떻게보면 김영란법의 처음 취지와 가장 맞는 핵심조항인데, 왜 빠지게 된 겁니까?

[기자]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는 6개월 넘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뺐습니다.

당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용태 의원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해석의 경우가 많아서, 또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정부 원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판단했고 전체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우선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인척을 사촌까지로만 정의해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부터 사학교사, 그리고 언론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이해충돌방지조항과 관련이 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놓고 '갑질 또는 특권 남용 금지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패근절,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 충돌'을 사전 차단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공사 구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왔던 것을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부패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근거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오히려 이 조항을 먼저 만들어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여러가지 국회에서는 뺀 이유를 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적용 대상자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적용 대상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주장되어왔고,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된겁니다. 많아지니까요.

이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 등 나머지 조항과 분리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만큼은 원안대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김영란 법이 반쪽자리가 됐다"면서 "민간 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건데, 외국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 1962년부터 적용 중인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 '이해충돌 방지'라는 말 자체를 외국의 법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법외에도 '친척채용의 제한법'을 따로 마련해 운영 중이고, 독일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대가성에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한정해서 사적 이익 추구할 때의 행위를 도덕적 잣대가 아닌 사법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긴하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