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비율 OECD 3위

나주석 입력 2016. 7.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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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특성 분석과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 근로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6개국 가운데 한국(11.8%)은 라트비아(14.2%), 룩셈부르크(12.3%)에 이어 3번째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OECD국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3개국을 제외하면 다른나라는 모두 이 비율이 한 자릿수 대이며 일본은 2%, 그리스는 0.8%, 벨기에는 0.3%, 스페인은 0.2%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숫자는 263만7000명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0대와 20대 초반 청년, 60대 이상 고령, 임시 및 일용근로자, 시간자 근로자 등에 집중됐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더라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에 많았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약한 법적 구속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즉시 시정할 경우 형벌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정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사법처리는 0.9%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효성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봤다. 다만 상습적 최저임금 위반 방지를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감독관의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노동관의 근로감독간은 1600명인데 이들은 186만372개를 감독한다. 더욱이 이들이 다루는 업무만도 최저임금, 남녀공용평등, 산업안전 보건 및 노사관계법 감독도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명예근로감독관 충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적발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업장 현황 등 정보 공유를 위해 협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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