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자동차 업계 '신차 출시 어쩌나..'

2016. 7.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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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동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진행해 왔던 마케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몰아칠 전망이다. 성대하게 치뤄왔던 언론 및 소비자 대상의 출시행사 규모가 축소되고, 보다 직접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제공했던 시승 마케팅도 사라진다. 또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신차 출시 행사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차 출시가 예정된 업체들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우선 9월28일 이후로 예정됐던 신차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단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는 i30를, 르노삼성은 QM6를 9월에 내놓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QM6는 SM6 이후 내놓는 대형 신차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내놓기로 확정했고 이후 하반기 출시할 대형 신차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신차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업체들은 대처 방안을 모색중이다. 일단 기존과 동일하게 신차 출시행사는 진행할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 금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할 지 눈치를 보는 중이다. 실제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엇갈리는 해석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언론은 물론 블로그, 얼리어답터 등의 소비자 시승기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시승에 제공되는 연료가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승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차 업계는 글로벌 시승 행사도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외국 언론이라도 국내 업체의 지원의 받아 국내에 들어왔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해당 기자가 속한 매체가 국내에 등록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처벌받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 시승이 많이 이뤄지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승행사, 시승차 대여, 글로벌 신차 소개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기준이 애매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다같이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첫 행사를 진행하는 브랜드가 어떤 본보기를 보여줄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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