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문100답] 취업후 교수에 졸업학점 부탁하면 부정청탁

홍성윤 2016. 7.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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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당장 올가을부터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뿌리째 바꾸게 된다.

김영란법은 4만여 개 기관에 소속된 240만여 명의 공직자, 교사, 언론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부패법이 아니다.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 없어도 단순 접대를 한 민간인까지 쌍방 처벌되는 법이다.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도 매우 넓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물론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 쪽 규정은 더욱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다.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 금품이 오갔는지와 무관하게 금지된 유형의 청탁에 개입되는 순간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탁’과 ‘청탁’의 경계선이 매우 흐릿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되겠지’ 하고 방심한 채 관행대로 공직자, 교사, 기자 등에게 개인적 부탁을 했다가는 누구든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법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100문 100답으로 정리한다.

▶ 부정청탁 금지 1~41번 Q&A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형법상 뇌물죄와 다른 점은 대가성 여부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만 처벌 대상이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왜 ‘김영란법’으로 알려졌나?

▷법률제정안이 처음 발표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알려졌다.

3. 법이 제정된 배경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과 접대를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2012년 법률제정안이 나오고 201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커지면서 입법에 힘이 실렸다.

4. 김영란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범위는 공직자와 민간부문 관계자들 약 240만명에 배우자까지 포함해 400만명가량이다.

5.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무책임한 신고 통제를 위해서다.

6.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허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8. 직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 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9. A 외국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국인 B씨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인가?

▷그렇다. 국내 체류 중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 2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그 교직원은 국적 불문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다.

10. 기독교 단체인 B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에 해당할까?

▷종교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평화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B재단법인 이사장도 공직자다.

11.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

▷김영란법 5조 1항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이들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해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인가·허가·면허·인증·확인 등의 부정한 직무 처리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에 대한 부정한 감경·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공공기관 주관하는 수상·포상에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보조금·장려금·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지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정한 매각·교환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부정처리·조작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부정처리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결과조작 △행정지도·단속·감사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배제하거나 조사결과 조작 △수사·재판·심판·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1~14호까지의 부정청탁 대상업무를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다.

12. 그렇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청탁도 있을까?

▷김영란법 제5조 2항에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7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등 특정 행위를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요구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의 신청·요구 △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오해는 이 조항에서 나왔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언급된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애매하다는 이유에서 김영란법 위헌심판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형법 제 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13.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이 적발된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장은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도 병행해야 한다.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등’이 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14.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공직자는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차례 거절했지만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뒤에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할 때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 한다. 또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해 한번 더 했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5.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 시 회사도 처벌된다는데.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하자.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회사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회사를 위한 것으로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김영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제24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단체 또는 개입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건설사도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16. 미리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사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할 수도 없고, 자연히 취업 또한 취소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는데도 이런 부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시험을 보지 못하면 학점은 자연히 F를 받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대학생인데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갈린다는 의미다.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성적을 올려주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7.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했다면.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아버지의 청탁행위는 아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들은 청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의관은 부정청탁을 받은 당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벌칙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군의관이 보충역 판정을 해줬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8.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되나?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대기자를 위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을 해준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원무과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립대 병원이라도 청탁을 들어준 사람이 의사이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9.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면.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김영란법은 법 5조 1항 10호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했다. 학교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1항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아버지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료 교사는 아버지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의 성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법이 적용된다는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적용대상 기관·단체 수만도 3만9965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들어간다. 그러다보니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단 등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프로축구 선수도 FC안양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해있다면 역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21.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

▷아니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

▷그렇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된다.

23.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친동생이 친구와 함께 요가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면서 조르자, 수강신청 기간을 놓친 동생 친구가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법 적용을 받는가?

▷A씨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동생 친구의 부탁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24.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 C씨는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 의류를 신속히 통관시켜달라고 부탁했다면 C씨는 부정청탁을 한 것일까?

▷아니다. 김영란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 H사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2대주주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친한 국회의원을 통해 검찰 관계자에게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달라고 청했다.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을까?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그쳤다면 부정청탁 14개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특혜나 우대조치를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간다.

26.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을 경우, 이는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5조 2항 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아니다. 국민 신문고 등 정식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했다면,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것이 5조 2항 2호에서 말하는 예외에 해당된다.

2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 A는 자신의 친구인 공무원 B를 통해 토지형질변경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C가 거절하자 다른 공무원 D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면 처벌되는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청탁을 넣었기에 부정청탁으로 처벌 받는다. 토지 소유자 A는 제 3자인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무원 B와 D는 공직자이기에 제재가 가중돼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C의 경우 요청을 한번 받은 것이면 면책이 된다.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28.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른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29.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는가?

▷그렇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

30.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에 포함되나?

▷그렇다.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전결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한다.

31.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요구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32.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및 내용 등이다.

33.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탁하는 것도 안 되나?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34. 시민단체 회원이 지자체에 특정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는 맞는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소속 회원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35. 속도위반자가 단속을 빼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나?

▷처벌받지는 않는다. 직접 자신의 일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청탁을 받는 자가 공직자라면 공직자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36.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이들은 처벌받나?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무원 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사처벌된다.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받는다.

37.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요건이 되지 않는 A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을 때, 아들 B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인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기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8. 특정 학회가 지자체에 토지 관련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이 아닐 수 있다. 공인된 학회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9.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40. 택시운전사가 국회의원에게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으니, 법 통과 전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인가?

▷법이 통과되기 전 블랙박스를 부착한 다른 택시운전사들을 대표해 말했을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에게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청탁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41. K사립대 음악대학 입시에 응한 아들을 위해 K대 교수인 친구에게 아들 수험번호를 알려주며 “혹시 기회가 닿으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면 이는 부정청탁인가?

▷아니다. 사립대학 교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되므로 K대 교수도 법 적용 대상자이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교수의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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