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 리콜 배짱 여전..美 이어 中과도 차별대우?

양종곤 기자 입력 2016. 7. 29. 07:20 수정 2016. 7.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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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조치 차별" 지적에 '제품 방문수거' 홈피 명시 "중국과 동일조치" 통보받은 정부 "사실관계 파악 중"
자료 =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일부 캡처.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북미지역에서 서랍장의 리콜(판매 중단 및 회수)과 관련 한국과 중국에서 동일하게 조치하고 있었다는 이케아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북미지역뿐만아니라 중국과 비교할 때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정부는 이케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29일 이케아 한국법인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서랍장 리콜과 관련 국내 후속조치로 제품수거 서비스 강화를 추가했다.

지난 27일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화면에는 '매장에 제품을 가져올 수 없는 고객에게 이케아가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케아의 리콜 서랍장에 대한 조치가 한국과 중국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케아는 중국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서랍장을 무료로 방문 수거하고 있지만 한국 고객에게 매장(광명점)으로 찾아와 수거하도록 권유한 후 방문 수거에 나섰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서 서랍장 환불 방식이 차이가 났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케아에 서랍장 조치 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일 이케아가 국표원에 제출한 조치 계획이 북미지역의 조치보다 미흡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자료를 보면 국가별 이케아의 서랍장 조치 내용은 한국과 중국이 동일하다고 기재됐다. 환불을 실시하고 서랍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벽고정 키트 제공, 벽고정 설치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확인 결과 이 내용은 국표원의 자체조사와 이케아코리아의 통보를 기초로 작성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당시 자료 작성 전 이케아코리아가 '중국과 동일한 조치에 나섰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한국과 중국에서 조치계획이 차이가 난 것인지 이케아코리아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코리아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리콜 서랍장에 대한 조치가 같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이케아 중국법인이 '북미지역과 리콜 차별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14일 리콜을 결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리콜은 국내에서 먼저 촉발된 국가별 리콜 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말 이케아는 북미지역에서 3600만여개의 서랍장을 리콜했다.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전도사고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에 따른 대응이다.

하지만 이케아는 한국에서 리콜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정부기관의 대책 마련과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제품 환불, 서랍장 벽고정 서비스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미지역에서처럼 제품 판매 중단이 없는 상황을 두고 정부는 문제제기를 했고 여론도 악화된 분위기다.

관련 규정 미비로 이케아의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던 정부는 이케아 서랍장뿐만아니라 국내 유통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케아의 서랍장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을 강제할 수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한국과 중국의 조치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보도를 접한 후 중국처럼 환불 서비스를 종전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케아의 환불원칙은 매장 방문'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먼저 알리고 가정방문 수거에 나선 상황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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