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6. 7. 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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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the300]]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수용하고 고쳐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작년 초 김영란법(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큰 논란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국회가 자신들에 한해서 법 적용을 사문화시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일부 토론회나 언론에서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이렇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된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받는 것도 같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나 일반 공직자나 차별성이 없다.

다음으로,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하나하나씩 열거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영란법에서는 이러한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국회의원 외에도 다른 선출직 공직자나 각종의 시민단체 정당 등이 할 수 있도록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해 온 기관들이다. 만약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나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유로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하거나 또는 단순히 ‘전달행위’를 넘어 행정기관에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 규율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닌 것이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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