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2016. 7.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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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도주 우려 있다 판단”

“王 전 사무부총장과 형평성 고려”

“국민의당, 자료제출 등 협조 없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ㆍ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차 청구때와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했고 국고로부터 이 비용을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구속된 왕주현(52ㆍ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다수의 인원이 구속됐고, 그 중에는 100만~200만원 정도의 제공자도 많았다”며 “본건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요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기각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는 등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관련,이 관계자는 “법원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업무 집행에 대해 다 선고하는 것은 아니라서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언론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실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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