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녀 A씨 "이진욱에게 미안하다"..피해액 100억 추정

박효진 기자 2016. 7. 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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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제공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 A보도에 따르면  27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고소인 A씨는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 이진욱 씨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을 처음 만나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늦은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진욱은 지난 17일 고소인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진욱은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도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3일  "고소인과의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고소인 A씨의 변호인이 사임하기도 했다. 

수서 경찰서는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사건 당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다"고 밝히며 이진욱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이진욱이 입은 금전적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 뉴스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진욱 씨가 고소 여성의 무고로 인해 입은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원이 넘는다"며  "광고를 못 찍고 드라마 촬영도 못 하고 거기다가 미래기대이익까지 하면 소속사측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피해 금액은 100억 이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의 증거로 제출했던 멍 자국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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