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경찰서, 감찰 직후 목숨 끊은 여경 유품 은폐 의혹

김서영 기자 2016. 7. 27. 22: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경찰이 가방 들고 나온 장면 사망 현장 폐쇄회로에 잡혀
ㆍ유족 “강압사실 숨기려는 것” 경찰 “유품 다 돌려줘” 반박

지난달 감찰을 받은 직후 자살한 동두천경찰서 최혜성 순경의 유품을 경찰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유족은 경찰이 사망 현장에서 종이가 가득 담긴 빨간색 종이백을 들고나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 원 안)을 공개했다. 유족은 “강압적인 감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이 유품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동두천서 측은 “유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최 순경 유족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순경이 숨진 채 발견된 자취방에서 유서 등 중요 유품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 빨간색 종이백을 경찰이 들고나왔는데, 이를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 김성민 변호사는 “최 순경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종이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증거 자료가 사라졌는데 경찰은 수거품 목록도 없다고 한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현장의 물건을 빼오며 수거품 목록도 작성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순경은 지난달 21일 동두천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동두천서에서 감찰을 받던 와중에 이튿날인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순경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29%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못 미쳤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자체 인지 처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강압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발견해 파면 등 처분을 할 경우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동두천서가 감찰을 무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서 측은 “최 순경이 운이 좋아 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던 것”이라며 “유품은 유족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시 동두천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