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성남시장 前수행비서 구속기소
권혁민 기자 2016. 7. 27. 18:35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7일 마을버스 노선증설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수행비서직에서 해임된 이후 성남 판교지역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관련부서와 금품을 건넨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A씨는 "친분이 있어 돈을 빌린 것이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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