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법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만 독박

입력 2016. 7.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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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켜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기세 때문에 제대로 켜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되어 그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건데요. 기존보다 150kW 정도 더 썼다면 요금을 배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계산을 해보면 40배 가까이 더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적당한가요. 요금제의 목표가 정확히 달성되고 있는 건가요. 걱정되는 부분 많습니다. 왜 가정용 요금만 세금 폭탄, 전기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계속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이하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전기요금 자체 소송을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기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 곽상언> 전기요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실제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전력 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서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그리고 가로등 총 6가지 종류로 전기 수요자를 구별하고 있는 용도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네요. 보편적인 건가요?

◆ 곽상언>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도 지금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요. 향후 전압별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 단 하나의 회사가 전기 판매를 독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국가,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하나의 회사가 전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에너지 회사들이 있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가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에 각 회사별로 전기 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용도별로 구별한 전기요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우성> 뭔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유럽은 다양한 에너지 회사가 있고, 공영제까지 논의되고 있고 오픈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전이 일단 모든 것이 정하고 끌고 가고 있으며 체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진세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데요. 미국도 누진세 적용한다고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 곽상언> 지금 누진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누진제 요금 규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전기요금을 세금인 것처럼 인식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전기요금 혹은 전기료라는 단어보다 전기세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한전 홈페이지를 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누진제 전기요금이 정당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해외 사례를 몇 개 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를 각 주별로 수십 개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기회사 중 낮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한전의설명에 따르면 그 수많은 회사 중 두 개 정도 회사가 누진제 요금 규정을 뒀다고 합니다. 그 두 개 회사가 채택한 누진제 요금 규정은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전의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은 100kW를 기준으로 500kW만 넘으면 최고 단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6단계 누진 요금 체계이고, 그 누진율은 한전의 배율이 11.7배입니다. 100kW는 지금 사용하는 냉장고, 전기밥솥, TV 등 몇 개만 켜도 사용하게 되고요. 1인 경제 활동, 가구가 아닌 한 모든 가정이 전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요금 규정은 24시간 내내 4계절 내내 적용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금 인용한 미국 전기 판매 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TSEN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오직 여름에만 600kW를 넘는 한에 누진율을 1.1배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도 1.1배를 적용하고, 1,000kW가 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550kW만 사용하면 최고 단위 요금을 부과하지만, 미국 회사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동일하다고 동일한 제도는 아니죠.

◇ 김우성> 꼼꼼히 뜯어보면 한전이 근거로 제시하는 미국의 에너지 회사 누진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누진제를 적용해 수요를 조절한다는 부분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절, 상황 상관없이 100kW부터 500kW까지 단계를 정하고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설명을 보니 11배 적용인데, 실제 요금을 내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 곽상언> 일단 한전은 누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누진율이라는 정의를 1단계 전력량 요금과 6단계 전력 요금의 배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산액으로 됩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모두100kW 단위로 총 6단계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한전이 이야기하는 11.7배라는 것은 1단계 전력량 요금과 6단계 전력량 요금의 배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1단계 기본요금과 6단계 기본요금은 대략 30배가량이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실제로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누진율은 이렇게 일정 배율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55kW 사용자는 대략 전기 요금이 3,574원가량입니다. 그보다 10배 사용하는 550kW 사용자는 148,615원이 나옵니다. 사용량은 10배지만 전기 요금은 41.6배가 됩니다. 그 차이만 31배입니다. 일정 비율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 김우성> 가정용, 주택용 전기에 대해 이렇게 적용하는 누진제이지 않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김우성> 지금 6개 전기요금 용도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산업 현장이나 기업들이 쓰는, 빌딩에서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비교해 보았을 때 가정용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곽상언> 저도 이 사건을 진행 전에 당연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기 판매량 통계를 보면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정, 전 국민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밖에 안 됩니다. 산업용이 55%가량, 대기업이 전체 전기의 24%가량 사용합니다. 전체 국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국회 자료나 감사원 자료를 확인해 보면, OECD국가 중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4위이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26위라고 합니다. 즉 누진제 요금 규정 때문에 온 국민은 전기 소비를 억압당하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하철이 총 열 칸 중 다섯 칸은 대기업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은 한 칸 삼 분의 일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갈 때마다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든지, 요금을 더 많이 내든지 하겠죠. 하지만 산업용, 전체 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용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구간에 따라서만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되고, 심야 할인, 계절별 할인도 있습니다.

◇ 김우성> 물론 산업과 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고,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준다는 것도 있지만, 얼마 전 한전이 1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내자, 물론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경련이나 경총에서는 한전 돈 많이 벌었는데 기업들 전기 요금 깎아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왜 가정용에 누진제가 생겼는지, 그 최초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긴 겁니까?

◆ 곽상언> 최초 도입은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1974년도 국제 석유 파동 때 도입했다고 합니다.

◇ 김우성> 1970년 대 오일쇼크가 그 시작점이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한전은 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누진제 요금을 뒀다고 하는 건데요. 저소득층이라고 전기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더 사용하기에,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것이고요.

◇ 김우성>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누진제가 불공평하다, 출발점이나 존립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객관적 팩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상언>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규정된 누진제 요금 규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한전은 누진제 요금으로 거둔 전기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 소송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시죠?

◆ 곽상언>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있지만, 참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략 750분가량 참여했습니다.

◇ 김우성> 상징적으로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고나 어떤 법적인 경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 곽상언> 지금까지 판결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1심 판결도 아직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에너지 관련해 한국의 전기 요금은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면 싼 편이다, 싸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가격의 적정선이 아니라 가격을 배정하는 것에서 공평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전기는 아껴 써야 하고, 전기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요금 체계는 어떻게 개편해야 이런 논란이 없을까요?

◆ 곽상언> 일단 한전이 전기 요금을 싸게 책정해 전기를 공급한다면 한전의 공로입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판다면 국민이든 기업이든 모두 다 싸게 파는 것이 맞고요. 특히 이 소송을 통해 지금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이 위법한 전기 요금 규정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 김우성> 법적인 정확성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곽상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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