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 5조·사기대출 21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기소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6. 7.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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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종업원 등에 4960억7000여만원 성과급 잔치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6.7.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인 2012~2015년 예정원가를 임의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를 통해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 종업원 등에게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이렇게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먼저 기소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도 성과급 과다지급, 사기대출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씨는 고 전 사장 재임 기간인 2012~2015년 대우조선에서 CFO를 지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의 경영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대우조선 전직 대표 중 남 전 사장을 처음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각종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남 전 사장 재임 기간 벌어진 각종 회계사기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표 재임 기간 중 벌어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은행, 금융당국 등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었던 각종 정부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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