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구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결정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가 다음달 구글이 신청한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초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민원 처리기간이 있는 만큼 2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될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정기한(8월25일)이 너무 임박하기 전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구글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외 지도 반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수렴해 결론 내릴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도 등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단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협의체를 열고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 60일 이내인 다음달 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중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분단 상황을 고려해 정밀 지도 반출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포켓몬 고(GO)' 열풍을 계기로 국외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돼 정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들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법인세 등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외 반출을 원하고 있다며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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