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검사父 "해임 결정 다행..민·형사 조치 밟겠다"

윤준호 기자 입력 2016. 7.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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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연수원 동기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 처벌 법률 대리할 것"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故 김홍영 검사 연수원 동기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 처벌 법률 대리할 것"]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33)의 아버지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직속상관 해임 청구 결정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씨(62)는 2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대검의 결정으로 죽은 아들의 영혼을 그나마 조금은 달랠 수 있게 됐다"며 "대검 감찰이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생전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렸지만, 유가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민·형사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버지 김씨는 "대검 판단과는 상관 없이 김 부장검사 개인을 향한 민·형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들의 친구들과 의논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법적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숨진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힘을 거들겠다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일동은 이날 대검 발표 직후 "김 부장검사를 해임한다면 지휘감독책임 등 징계에 대해선 수용하고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폭언·폭행 등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의사표명에 따라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후 유가족, 친구들을 중심으로 사망 당시 형사2부장을 지낸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가 김 검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남부지검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본격 감찰에 들어갔다.

윤준호 기자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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