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강제수사권 없고 범위 좁아 실효성 논란

김수완 기자 2016. 7.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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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구 거부시 형사처벌 등 제재도 불가능 "감찰 때문에 檢 수사 적기 놓칠라" 우려 목소리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도 시행 2년여만의 첫 감찰 대상 사건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의혹'을 지목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에게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감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의혹 규명 책임은 결국 검찰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주말 무렵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출근길에 뉴스1 기자와 만나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감찰 개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현재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의 의지와는 달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에게는 감찰대상자를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Δ감찰대상자와 감찰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권한 Δ감찰대상자와 감찰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Δ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사실조회·협조 요구 권한 등이 전부다.

특별감찰관에게는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처분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이다. 강제처분 방법으로 감찰을 하면 오히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 감찰대상자 등이 특별감찰관의 요구를 거부해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즉 우 수석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 우 수석과 관계자들의 '협조 의사'에 감찰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이밖에 비위 행위의 단서를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비위 행위의 단서를 찾아낼 경우 결국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책임은 다시 검찰이 지게 된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만큼 흐지부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경우 청와대와 이 특별감찰관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찰 범위 역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에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면 감찰할 수가 있다"며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벌인 비위 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특별감찰관법 제6조도 "감찰 대상인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 관련 의혹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는 우 수석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1년 무렵 이뤄진 일이다. 또 몰래변론 의혹 등 상당수 의혹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런 핵심 의혹들은 모두 제외하고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49)의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만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거래 의혹 등 우 수석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은 이상 핵심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감찰 사안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다른지 같은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사안은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 등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찰 개시로 인해 오히려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문제다. 의혹 규명의 실질적 책임은 여전히 검찰이 지고 있지만 특별감찰 때문에 수사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감찰 개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현재 검찰은 수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우 수석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로서는 감찰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감찰은) 사실상 시간벌이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우 수석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면서 후임 인선을 위한 시간을 주려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찰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 수석이 사표를 낸다 해도 면직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대상자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감찰을 종료한다거나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감사부서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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