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미국 활동가들 인천공항 '입국 금지' 논란

김서영 기자 2016. 7.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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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 반대 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두 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국 금지한 것”이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미국 국적 이현정(Lee Hyun Chong)씨와 이주연(Rhee Joanne)씨에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이 거부된 이들은 환승휴식지역에 머무르며, 추후 그곳에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출국을 할지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작스러운 입국 금지를 당한 이들은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씨는 한반도 통일·반전 성향의 평화단체인 ‘한국의 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주연씨 역시 한반도 평화·반군사주의 활동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음달 15일 열릴 ‘코리아국제평화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이 포럼에서 미국평화재향군인회와 함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성명엔 “성주 군민들과 연대할 것”, “사드체계의 생산과 운용의 부담은 결국 미국과 한국의 납세자들이 지게 돼있다. 민중들의 삶이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리고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서비스의 절감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미국 개입 사실을 폭로한 저널리스트 팀 셔록은 입국 거부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이들은 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으며, 한국의 법을 어긴 적도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현정씨와 이주연씨 역시 입국 금지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는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조항 중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 중 어느 사유가 적용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에 근거한 사유 이상의 구체적인 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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