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표 10건 중 3건 상영전 취소"..'노쇼'에 우는 극장가

고준혁 2016. 7. 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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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상영 20분 전 취소시 전액 환불 악용주변 자리 예매했다 취소하는 수법으로 자리 독식도예매 취소율 평균 30%수준..취소표 15%가 상영 30~15분 전극장측 "전액환급 기준 1시간 전으로 바꿔야"공정위 "소비자 불편 가중될 수 있어 어려워"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회사원 김모(28·여)씨는 최근 좋아하는 영화평론가가 나오는 ‘관객과의 대화(Guest Visit)’ 행사에 참석했지만 속이 상했다. 김씨는 표가 매진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원래 가격의 두 배가 넘는 돈을 주고 ‘암표’를 샀다. 그러나 막상 행사 당일 극장에는 주인 없는 빈자리가 여럿 보였다. 김씨는 “분명히 예매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매진됐는데 막상 극장에서는 군데군데 빈 좌석이 보였다”며 “웃돈을 주고 표를 구한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영화관 ‘노쇼’(No show·예약부도)는 극장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극장측은 상영 직전에 예매를 취소하는 고객들 탓에 골머리를 앓는다. 관람객 입장에서도 ‘노쇼’는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불편을 준다. 특히 일부 얌체 고객들은 영화 상영 20분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주는 규정을 악용, 주변 좌석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좌석을 독점하기도 한다.

◇ 평균 예매취소욜 30% 달해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에 따르면 올 들어 예매 취소율은 30% 수준이다. 취소 채널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취소율이 가장 높다. 40%나 된다. 특히 예매 취소표의 15%가 재 예매가 쉽지 않은 영화상영 30분~15분 전 사이에 발생한다. CJ CGV 관계자는 “영화 시작 15분 전에는 예매자가 거의 없다”며 “상영을 10~20분 앞두고 취소하는 표는 대부분 빈자리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블록버스터급 영화는 상영관이 많고 상영 횟수도 잦아 예매에 큰 어려움이 없어 노쇼가 발생해도 관람객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다. 극장측도 대기수요가 많아 피해가 작다. 반면 예술영화 등 비주류 영화나 감독과의 대화 등 기획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노쇼는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관람객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극장 측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관계자는 “관객과의 대화 같은 행사는 300석이 넘는 상영관이 30~40초만에 매진되지만 막상 상영 당일 취소율이 많게는 30%에 달한다”며 “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일단 표부터 예매해 놓고 당일 사정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극장업계 관계자는 “GV행사나 상영관과 횟수가 적은 예술영화에라도 제한적으로 환급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화 상영 20분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

극장업계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영화 예매와 취소가 쉬워진데다 상영 20분 전에만 예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주도록 한 규정이 ‘노쇼’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예매취소 때 환급 기준’은 △영화 등 비디오물 상영업과 △뮤지컬, 연극 등 공연 분야가 각각 다르다.

영화는 시작 전 20분은 100% 환급해 준다.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까지는 50%다. 반면 뮤지컬 등은 공연 3일 전에는 80%, 하루 전에는 30%만 환급해 준다. 당일 취소하면 10%만 돌려준다.

김형종 한국상영관협회 전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 영화관은 노쇼로 인해 입는 타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관객이 예매를 상영 시각 전에 취소하면 그 자리를 다른 관객들이 예매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된다. 전액 환급 기준을 최소 1시간 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뮤지컬 등은 1회 상영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취소 좌석을 메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공연 업종이라도 환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영화관 환불규정을 강화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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