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유성 前산업은행장, 100억대 배임혐의 '檢고발' 당해

김종민 2016. 7.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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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 재직 당시 성진지오텍과 '수상한 주식매각'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유독 민 행장 수사는 안 이뤄져 또다른 특혜 의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경영권 분쟁중인 롯데家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핵심 측근(고문)으로 활동하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행장 재직시절 성진지오텍과 수상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한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민 전 행장은 최근 대우조선 비리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상태로, 이번 고발로 인해 민 전 행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대표 신혜식)은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 시절 주식 매도와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민유성)은 2010년3월11일경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에 대해 가지고 있는 445만9200주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성진지오텍 대표이사 전정도의 개인회사인 유영금속에 이를 시가보다 싸게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진지오텍의 주당 시가는 1만2000원 수준이었고, 피고발인이 위 전정도에게 매도시 계산한 주당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9620원이어서 피고발인은 산업은행에 시세차익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로써 피고발인은 전정도에게 100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산업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 측은 이후 전정도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매입하자마자 6일 뒤 주식회사 포스코에게 주당 1만6330원에 계산, 매각하는 수상한 거래를 통해 1주일 사이에 약 3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 측은 민 전 행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신혜식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와 같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민유성 전 행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피고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롯데 그룹 관련 비리 수사의 제보자라하여 수사의 협력자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 산업은행장이 상식 이하의 투자를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안이다"면서 "다른 관련자들은 다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정작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장본인 민 전 행장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다른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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