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50만원' 法 어겼나..서울시-복지부 '갈등'

남형도 기자 2016. 7.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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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여부 놓고 입장달라..복지부 '직권취소' 위법 전제라 법 해석중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여부 놓고 입장달라…복지부 '직권취소' 위법 전제라 법 해석중요]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왼쪽)과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오른쪽)./사진=뉴스1

서울시가 청년 3000명에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 사업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위법이어서 직권취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마쳤고, 이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내용도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 사업은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총 6300여명이 접수해 2대 1의 경쟁률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달 초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울시에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복지부는 이미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하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위법'이란 전제가 깔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청년수당의 위법 여부에서 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조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강행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금껏 절차를 다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예정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다 거쳤고, 지적한 부분도 반영했다"며 "복지부가 부동의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사회보장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위원회 조정내용도 사업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겨 주무부장관이 직권취소 했단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직권취소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직권취소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서울시 자체 사무"라며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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