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정수기 논란 2라운드..코웨이 사용자 손배소 청구(종합)

입력 2016. 7. 26. 15:21 수정 2016. 7.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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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면서 불거진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78명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대여)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자의 가족에게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을 접수한 계약자의 가족을 포함하면 배상 대상은 298명, 손해배상 청구액은 7억4천500만원 규모다.

사용자들은 소장에서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2015년 7월은 사모펀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정수기를 열어 확인한 결과, 코웨이가 문제의 부품(에바)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썼다며 코웨이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을 미량의 조각 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코웨이 정수기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코웨이 (얼음) 정수기 중금속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를 위해 26일 오전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오른쪽)와 남희웅 변호사(왼쪽) 이진형 사무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소비자 소송대리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속에 들어가도 위해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르면 다음달 초 2차 소송에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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