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구속기소 ②] 구치소 생활 20일 어땠나? 처지 한탄 → 부적응 →짜증

2016. 7.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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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오너 일가 중 가장 먼저 구속됐지만 조사에선 초지일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7일 신 이사장을 구속한 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회삿돈 횡령 등 개인 비리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신 이사장이 다수의 그룹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 이사장으로부터 오너 일가의 비자금에 관한 진술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신 이사장이 본인 혐의부터 강하게 부인해 조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같은 신 이사장의 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예견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이사장은 눈물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장시간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신 이사장은 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서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내가 왜 유죄냐”며 강하게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신 이사장은 수감 생활에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령인 데다 처음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것에 망연자실하며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도 신 이사장은 짜증을 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신 이사장의 태도에 검찰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롯데 관계자들이 다른 기업 사람들에 비해 (검찰 조사태도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단계에서도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검찰은 일단 신 이사장의 개인 혐의 입증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 후에도 롯데그룹 수사팀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개인 비리 뿐만 아니라 그룹 비자금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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