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2016.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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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편'은 '배우자', 아들·딸 모두 '자'는 '자녀'로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처·남편'은 '배우자', 아들·딸 모두 '자'는 '자녀'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이런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2007년까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 범위에 포함됐지만,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써왔다.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 학교에 제출한 등본을 보고 담임교사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느냐'는 질문 등에 따라 상처를 받고, 전기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에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에 이미 행자부에 동거인 대신 '부(夫)의 자(子)' 또는 '처의 자'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행자부는 '자'로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 관계에서 혈연관계가 없어서 민법상 '자'가 아님에도 등·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로 표기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 모든 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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