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휴가철 바가지 견인요금 주의보

2016.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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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3시께 자동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가 10㎞를 견인했는데,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인 5만1천600원의 8배에 가까운 40만원을 청구했다.

이처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96건 중 견인요금을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고 현장이 혼잡해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다음은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가 67건(5.6%), 견인 중에 차량이 훼손된 경우가 61건(5.1%) 등이었다.

견인 중 차량이 훼손된 경우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했을 때 국토교통부 신고 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30건·2.5%), 견인된 차량을 일방적으로 수리한 경우( 4건·0.3%) 등이 있었다.

한편, 2014∼2015년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천3건을 보면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4월과 10월이 각각 105건(10.5%)으로 뒤를 이어 휴가철이나 명절 등 자동차 이동이 많은 시기에 피해가 잦았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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