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취소해도..환불 안 해주는 숙박업체

송욱 기자 입력 2016. 7. 25. 21:15 수정 2016. 7. 25.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약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도 업소들이 환불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송 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다음 달 제주도 여행을 위해 민박을 예약했던 이 모 씨.

이달 초 사용 예정일이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민박업체는 미리 냈던 숙박비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 씨/민박업체 예약자 : 민박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고객의 잘못이니까 100% 환불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성수기라도 사용 예정일 열흘 전까지는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곳이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대부분이 예약 취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소송을 하게 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지자체나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 다.]

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본사를 외국에 둔 일부 사이트들은 환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책임을 안 지기 일쑤입니다.

[김 모 씨/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자 : 호텔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 그런 정책이 있다 그렇게만 말을 하니까 우리(중개 사이트)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대해 약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송욱 기자songx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