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조사 착수

최창봉 2016. 7. 25. 2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등의 비리혐의를 조사하는 특별 감찰관은 우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최창봉기자 (ceric@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