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야유회 갔다가..'과태료 폭탄'

2016. 7.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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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배꼽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 때문에 연루된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만원 짜리 대접을 받고, 50만원 넘게 토내내야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형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4.13 총선 후보로 나섰던 광주 동남갑 지역구.

강 전 시장은 선거 전에 산악회를 조직한 뒤 야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5천 9백여 명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했는데 이 때문에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똥은 유권자들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선관위가 접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1인당 평균 1~2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선거법은 접대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를 물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액수가 큰 유권자들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형주 /기자]
“광주시 선관위는 다음달 초까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식사 등 접대를 받은 유권자 20여명에게 최고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옥순 / 주민]

“진짜로요. 명단도 다 있어요?”

[신의경 / 주민]
“(과태료에) 시끄럽겠죠.. 먹었으면 내야죠.”

5천 9백여 명은 지역구 65세 이상 선거권자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규몹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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