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교세 TK몰아주기 '최경환 파워' 통했나

안병준 2016. 7. 25. 17: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朴정부 상위 10곳중 절반이 대구·경북..수도권엔 윤상현·서청원 지역구가 4·5위정종섭, 장관때 출마지역에 28억 배정논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3년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상위 시·군 10곳 중 절반이 대구·경북(TK)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나란히 4·5위에 들어 박근혜정부의 실세임을 증명했다.

25일 매일경제가 행자부로부터 입수한 '2013~2015년 시·군별 특별교부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자부의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남 창원(548억5800만원)이었고 충북 청주, 경북 포항·경주·구미,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대구 달서, 경북 문경, 경기 수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곳 중 절반이 TK이고 경기 2곳, 충청 1곳, 전라 1곳, 경남 1곳이었다. 창원과 청주는 지역 통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특별 지원금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TK가 사실상 1·2·3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K 쏠림 현상은 단순히 상위 특정 시·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지역별 행자부 특교세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6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인 경기(535억원)와 비교해도 80억원가량 더 많았다. 대구도 263억원을 받아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세종시 제외) 중 부산(380억원), 서울(334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TK의 특교세 강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간 1조원 안팎인 특교세를 전국 시·군이 나눠 먹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교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유력 정치인이나 내각 실세들의 자기 지역 챙겨주기를 위한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은 20대 총선 전 출마를 위해 자신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특교세를 28억원가량 배정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행자부 특교세를 적게 받은 하위 5곳은 서울 광진, 경기 과천, 서울 중구·금천·강남이었는데 이 중 여당 의원이 있는 지역은 지방재정이 탄탄한 서울 강남뿐이어서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특교세가 나눠 먹기를 조장하고 투명하게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선 의구심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교세를 잘 얻어오면 유능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자부와의 짬짜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박근혜정부 실세이면서 19대 국회에서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였던 최 의원이 'TK 특교세 몰아주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 의원은 경북 경산과 청도에 최근 3년간 행자부 특교세를 각각 115억5200만원, 89억6200만원 챙겨줘 시·군 평균 82억4400만원을 웃돌았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교세 배분이 쉽지 않은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친박 핵심인 윤상현·서청원 의원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구는 118억5300만원을 받아 인구가 100만명 안팎인 경기 용인과 수원, 안양시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특교세를 많이 받았다. 서 의원의 경기 화성시는 117억31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특히 윤 의원과 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주요 '치적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공원이나 체육·복지시설 등에 주로 특교세를 사용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특교세 교부 대상과 교부액 결정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특교세 배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특별교부세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긴급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시급한 지자체의 지역 현안 사업으로 용도를 제한해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