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땅'이라더니..우병우, 또 '거짓 해명' 논란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입력 2016. 7. 25. 11:41 수정 2016. 7.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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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문제로 소송 중인 땅..禹처가 "소송 걸지 마라" 특혜 조항 요구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과 거래한 부동산은 "깨끗한 땅"이라던 우 수석의 해명과는 달리 소송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우 수석의 처가가 특혜성 조항까지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3월 우 수석의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대지(3371㎡)를 1325억여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평 남짓한 한 필지(23.9㎡)의 소유자는 우 수석 처가 쪽이 아닌 조모씨라는 사람이었다.

넥슨 입장에선 사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었기에 매입의향서에는 "미소유 토지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우 수석 처가 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돼 매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제는 우 수석 처가 쪽이 같은 해 8월 넥슨에 보낸 '매도의향서'였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린 것이다.

특히 우 수석 처가 쪽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돼도 넥슨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매도인 측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감안할 때 이같은 단서 조항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양측의 최종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32억여원과 함께 같은 액수의 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넥슨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 수석 처가 쪽은 넥슨에 매도의향서를 보내고 한 달 뒤 조씨 땅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

지난 1987년 조씨로부터 땅을 사들일 당시 별개의 필지로 나뉘어진 사실을 몰랐고, 7평짜리 땅을 20년 넘게 실질적으로 점유해온 점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처럼 논란이 된 땅은 지난 2011년 9월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1년여 간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다. 이 토지가 '깨끗한 땅'이라던 우 수석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넥슨은 소송이 끝난 후 같은해 10월에서야 일본은행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고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우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역 바로 옆 위치에 복잡하게 뭐 안 걸리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사러 왔다"고 주장했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석연찮은 대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우 수석의 이런 주장도 '거짓 해명'으로 굳어지고 있지만, 우 수석은 이같은 의혹 앞에선 침묵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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