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 "도로의 안전불감증 병리적 수준"..칼 빼든 사법당국

2016. 7.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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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상습 운전자 차량 몰수제 시행 전문가들 "처벌 강화 방침이 교통안전 심각성 일깨워..대환영"

검경,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상습 운전자 차량 몰수제 시행

전문가들 "처벌 강화 방침이 교통안전 심각성 일깨워…대환영"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각종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자 사법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우선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김 총장은 3월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음주운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전까지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동승자 등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산발적으로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경찰, 대형 차량 법규 위반 단속 (춘천=연합뉴스) 지난 17일 41명의 사상자가 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강원지역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의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9일 무려 127대의 위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6.7.20 [강원경찰청 제공=연합뉴스] jlee@yna.co.kr

검찰과 경찰은 또 4월25일 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 몰수는 미국에서는 뉴욕 경찰국이 1999년 2월 한 달동안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자 음주운전이 25%,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8.5%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5월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669건으로, 직전 2주간에 비해 20.5% 감소했다.

경찰은 또 올해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자 3월까지 한 달여간 보복·난폭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총 803명이 검거됐다. 하루 평균 17명꼴로 난폭·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301명이었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람은 502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은 구속까지 됐다.

경찰은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을 보복운전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뼈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 뜬 암행순찰차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16.7.1 xanadu@yna.co.kr

경찰은 형사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자가진단 질문지도 작성하게 해 난폭·보복운전 성향을 측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는 전문 기관에 심리상담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경과 함께 대법원도 음주·난폭운전 근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범죄도 엄벌해 뺑소니에 시신유기까지 합치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도로 위의 안전불감증이 거의 병리적인 수준에 다다랐다며 사범당국의 처벌 강화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는 "일단 운전자들에게 심각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누구든 운 없으면 도로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이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47% 정도 줄었다"라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실수'로 가볍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문제"라면서 "음주·졸음·난폭운전은 엄연히 '고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 가해자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음주운전 차량 (성남=연합뉴스) 새벽시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경찰서를 찾아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5시 40분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상태로 분당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서 부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다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2016.7.7 [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kyh@yna.co.kr

전문가들은 또 운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교통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아동·청소년기부터 학교에서 운전 교육을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초·중·고교에서 교통안전을 독립 단원으로 가르쳐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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