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야한 옷차림, 욕실서 얼굴까지 닦아줘"

권남영 기자 2016. 7.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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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이 전격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이 사건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아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진욱 지인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진욱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 B씨는 “A씨가 노골적으로 호감을 보여 이진욱이 마음을 열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왔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B씨는 비교적 상세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블라인드가 고장났다는 얘기는 A씨가 식사 자리에서부터 줄곧 했던 것이다” “A씨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 이진욱이 자택을 찾아갔을 때 A씨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몸에 딱 붙는 면 소재(혹은 니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진욱이 샤워를 하게 된 건 메이크업을 지우러 욕실에 들어가면서다. A씨가 손수 이진욱 얼굴을 닦아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가 경찰 진술에서 ‘이진욱이 맨몸에 팬티(트렁크 타입) 바람으로 욕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욱은 원래 사각 팬티를 입지 않는다. 면티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마친 뒤 여느 연인들처럼 다정하게 침대에 누워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 A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고 자기 방에 있는 오디오 자랑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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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이진욱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진욱이 집으로 다시 찾아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7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서 사임한 손수호 변호사 측은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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