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내사 종결 조양호 한진회장 의혹' 당시 수사 지휘라인 조사 불가피

김준모 2016. 7.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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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정보과 "범죄 혐의 짙다" 검찰총장 보고
노무현 자살 파문 탓에 중수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넘겨
당시 노환균 지검장·김주현 3차장도 조사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내사 종결한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탈세 의혹 사건에 대해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회장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 개시를 저울질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짙었던 만큼 석연치 않은 내사 종결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현재 변호사)과 김주현 3차장검사(현재 대검차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범죄정보과는 지난 2009년께 조 회장 탈세 첩보를 입수했다. 조 회장이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대검은 조 회장 탈세 첩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직할' 중수부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

하지만 중수부는 그 무렵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존폐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진행할 형편이 못됐다.

중요 경제 범죄 혐의를 방치할 수 없었던 대검은 이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당시 첩보는 김준규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이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넘겨받은 당시 노 지검장은 김 차장 산하 금융조세조사2부에 내사를 지시했다. 당시 금조2부장이 바로 진 검사장이었다.

진 검사장은 그러나 이듬해 3월 돌연 조 회장 탈세 의혹 사건 내사를 종결했다. 탈세로 빼돌린 돈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탈세 의혹 내사 사건은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3차장과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 손을 거쳐 우 기획관을 통해 김 총장에게 다시 보고됐다.

진 검사장이 조 회장 내사 사건을 종결한 지 넉달 뒤인 7월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아왔다.

현재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처남 회사가 한진그룹 측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것과 조 회장 사건 내사종결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첩보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중수부 수사까지 거론됐던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진 부장검사가 내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김 총장이나 우 기획관은 그 보고를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도 진 검사한테 속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준규 전 총장이 최근 진 검사장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격노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3차장 검사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내사종결 과정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당시 노 지검장이나 김 차장은 내사 종결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 부장검사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했을 수 있도 있지 않겠느냐"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면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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