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선수위원 도전 유승민의 전략은?

윤태석 2016. 7.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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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오른쪽)이 리우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에 도전한다. 사진은 4년 전 런던올림픽 남자탁구 단체 준결승에서 홍콩을 누르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후 기뻐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합법적으로 나를 알려라.’

리우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를 치르는 유승민(34)에게 떨어진 과제다. 유승민은 한국 선수 출신으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당선된 문대성(40) 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냈다.

선수위원은 IOC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 각종 규정과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유승민은 탁구 국가대표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통산 4차례 올림픽에 출전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는 개인단식에서 세계 최강 왕하오(33ㆍ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는 4명의 선수위원을 뽑는다. 문대성 위원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다. IOC는 작년 말 최종후보 24명을 발표했는데 최근 이탈리아 여자 윈드서핑 알레산드라 센시니(46)가 기권하면서 23명이 됐다.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전설 옐레나 이신바예바(34ㆍ러시아)와 일본 육상의 영웅 무로후시 고지(42), 유승민과 같은 남자탁구 출신인 장 미셸 세이브(47ㆍ벨기에) 그리고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여자펜싱 신아람(30)의 ‘1초 오심’ 상대였던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34) 등이 유승민의 경쟁자다.

선수위원은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선수들은 23명 중 서로 다른 종목의 4명을 택할 수 있다.

문제는 유승민이 자신을 홍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문대성 위원의 경우 베이징 현지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선수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발차기 시범을 보였다. IOC가 도복 착용을 제재하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하루 15시간씩 손발이 부르트도록 선수들을 만나고 다녔다. 이런 전략이 주효해 문대성은 1위로 IOC선수위원에 뽑혔다.

하지만 문대성의 당선 이후 IOC는 후보들의 홍보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문대성룰’이다. 문대성룰은 최근 점차 강화됐다. 리우올림픽 선수위원 후보들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에서도 홍보를 할수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IOC에서 제작한 포스터만 들 수 있고 나눠줘서도 안 되며 공식 포스터 외에 어떤 서류나 간판, 현수막, 선물 등을 만들거나 배포할 수 없다.

유승민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고 종목 역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탁구라 선거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각국 선수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먼저 자국 선수를 선호한다. 미국, 호주처럼 선수단 규모가 큰 나라 출신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는 교류가 있거나 추천 받은 후보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에 남는 1~2장을 놓고 고민하는데 IOC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리하게 홍보 활동을 해서 이 부동표를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IOC 위원은 선수위원을 포함해 90명이다. 한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문대성 위원이 있는데 이 회장은 현재 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 위원은 곧 임기가 끝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이고 한국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유승민의 당선이 절박한 이유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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