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수사 종결.."5년전 사건, 진술 위주 입증"

심동준 입력 2016. 7. 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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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내사 기간, 확보 진술 토대로 내주 송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오랜 내사 기간을 거쳐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내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5년 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모(21)씨·박모(20)씨·정모(20)씨, 30일 한모(21)씨 등 주동자 4명이 구속됐다. 특수강간미수 혹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군 복무 중인 12명은 군 검찰에 넘겨진다.

구속된 김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B양과 C양을 집단 성폭행하면서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8명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거나 주동자 등이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혐의가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22명은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으나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다만 5년 전 발생한 사건인 만큼 직접적인 물증보다 피의자 진술 위주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수사할 부분은 없다"며 "(피의자들이) 시인을 한 상태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5년 전 사건이라 거의 진술만 있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면) 자기 진술을 뒤집는 것 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고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문을 맡은 신현범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다른 특수강간 사건을 조사하던 중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진술을 듣고 사건을 인지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모에게도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의 충격으로 외출 자체를 꺼리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건의 충격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유급 끝에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사건을 진술하기 꺼려했지만, 연령과 취미를 맞춰주고 과자를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가해자들이 큰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나간 일로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경찰 사이에서는 사건이 알려진 시기가 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침체됐던 경찰 분위기가 이 사건 해결로 다소 환기됐다는 내부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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