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힌 김에 교체?..내일부터는 '수리비'만 지급

이새누리 2016. 6.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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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범퍼는 사고가 났을 때, 고쳐 쓰기보다 통째로 바꾸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품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사고난 차량 10대 가운데 7대가 범퍼를 통째로 교체했는데요. 당장 내일(1일)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받히거나 꽉 막힌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모두 시속 10km 이하의 서행 중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땐, 범퍼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니라 수리비만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차량 코팅만 손상됐거나 색상이 벗겨진 경우, 긁히거나 찍힌 경우엔 보험사가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합니다.

그동안 범퍼 수리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정체 행렬에 끼어들다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범퍼를 갈아달라는 상대 요구에 257만 원의 보험금을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A씨/접촉사고 당사자 : 손으로 쓱 문지르니까 (자국이) 없어져서 제 차는 수리를 안 했어요. 우리 측 보험사가 그러더라고요. (상대 차) 범퍼는 닦기만 해도 지워진다고요.]

이처럼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을 막아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자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차량 문 손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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