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법허점 파고들며 배출가스 조작 시인 거부

박기락 기자,이은지 기자 입력 2016. 6. 29. 19:32 수정 2016. 6.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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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생성 전에 이미 인증..불법성 거론할 수 없다" 환경부 "엔진이 같으면 법규정 생성 전이라도 적용 가능"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이은지 기자 = 유로5기준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 적용을 문제삼으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차량이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 인증을 끝낸 것이므로 불법성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게 폭스바겐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엔진이 같으면 법 규정 생성 시점 이전으로 소급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9일 미국에서 발표한 보상안 합의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제가 된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국내법에 '임의설정'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게 근거다.

임의설정 규정 도입전에 인증을 다 받은 차량이므로 법 규정이 생기기 이전은 물론 법규정이 생긴 이후에도 같은 엔진을 쓰면 임의설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행법상 한번 인증을 받은뒤 같은 엔진을 쓰면 수입 또는 출시할때마다 신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국내법규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1일 환경부 고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정식명칭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또 임의설정과 관련된 처벌규정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임의설정 규정이 2012년1월 도입됐지만 엔진이 같으면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로5 기준 폭스바겐 디젤차에 대해 2007년 모델까지 소급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됐다고 판단하고 리콜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주장에 대해 "법규정 적용시점을 문제삼고자 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때 행정소송부터 했어야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콜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해석이 다른 만큼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28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150억달러(17조6250억원)의 민사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합의금 중 100억달러는 48만대 피해 차량 차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머지 50억 달러는 환경오염 줄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은 미국 법무부에 합의한 부분적 동의명령에서 현지에 판매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불법 임의설정 장치가 장착된 부분을 인정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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