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금영 전 회장, '회삿돈은 내돈' 60억 꿀꺽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16. 6. 29. 17: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배임 등의 혐의로 금영 전 회장과 M&A 관여한 변호사 등 구속기소

국내 최대 노래반주기 업체 대표가 시장독점을 위해 탈법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사금고처럼 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중견 변호사들은 기업사냥꾼 노릇을 하며 자기 자본 없이 상장사들을 확보해 투기를 시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금영 김승영(66) 전 대표와 M&A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변호사 이 모(5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씨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해 자금 세탁 등에 가담한 또 다른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M&A 실패로 받은 위약금과 허위 직원 급여 등 회삿돈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9년 7월,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받은 위약금 25억 원을 챙겼고, 상환 능력이 없는 본인 소유 부동산 회사에 21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04년 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에 허위 직원 2명의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챙겼고, 금영이 폐업한 이후에 남은 마지막 자금 3억 원도 자신의 개인 세금을 내는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 씨는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경쟁 노래반주기업체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이 씨에게 인수비용이었던 17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돈을 갚고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업종과 무관한 휴대폰 액정 부품업체 A 사를 4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이씨는 A 사 회장으로 취임한 뒤 지인들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다시 돈을 받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 사 돈 2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 씨의 횡령으로 인수 당시 매출액이 2000억 원에 달했던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201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수십억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지난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인 지배회사 오너의 불법적, 독단적 의사결정과 회사자금 지출을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미흡해 결국 사멸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무자본 기업사냥꾼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상장사를 사들여 투기하는 등 변호사를 비롯한 중견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도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각종 기업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수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