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서초서 압수수색·현직경찰 체포(상보)

김종훈|김민중 기자|기자 입력 2016. 6. 29. 10:24 수정 2016. 6.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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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김민중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검찰이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단속 정보 유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9일 오전 7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모 경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제시, 김 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 경사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해 단속정보가 넘어간 흔적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경사가 관할 지역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브로커 양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가 연루된 정황을 잡았다. 검찰은 강남 룸살롱 단속 무마와 관련해 로비 리스트를 확보했는데 김 경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 경사 등으로부터 강남 일대 룸살롱 단속 정보를 알아낸 뒤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로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2곳에서 총 4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양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뒷돈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경사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대로, 이르면 30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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