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칼라닉 CEO, 오늘 법정 불출석

성도현 기자 2016. 6.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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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오전 기일변경신청서 제출..부담 느낀 듯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한 콜택시서비스 '우버'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이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불출석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칼라닉 측 변호인 김앤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원래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칼라닉 측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재판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일을 일단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칼라닉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서 칼라닉이 직접 나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칼라닉이 기소된 지 1년6개월 만에 한국 법원에 나와 우버가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워 위법성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도 관심사였다.

칼라닉은 지난 26~28일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2016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 참석차 중국 톈진을 찾았고 이후 한국에 들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버택시업체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업체와 대표 이모씨(40)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업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건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택시영업을 하면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택시 수급조절에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버테크놀로지 측은 2013년 8월 렌터카업체인 MK코리아와 파트너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면허·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버택시 승객들은 우버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고, 검찰은 우버와 MK코리아의 영업이 불법운송사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칼라닉과 우버의 국내법인, MK코리아 대표 이씨와 회사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09년 영업을 시작한 뒤 우버는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렸다. 독일 등에서는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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