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자국법으로 이중처벌 받게 한다

김봉수 입력 2016. 6. 29. 10:00 수정 2016. 6.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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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9일 오전 국회 안행위 업무보고서 밝혀.."그냥 석방 안 하고 중국 해경국에 인계"
<해경 단원이 지난 4일 승선조사 방해용 쇠꼬챙이 강철판을 설치한 불법 중국 어선 요단어 26629호 검문검색을 위해 갑판 위로 오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우리 해경에 단속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그냥 석방되지 않고 중국 당국 측에 직접 인계돼 자국법에 의해 또 다시 처벌받게 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국 어선 단속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해경은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그냥 풀어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엔 중국 해경국 측에 직접 인계해 국내법상 처벌 뿐만 아니라 중국 자국법에 따라 이중 처벌 조치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선장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어구ㆍ어획물 몰수 ▲벌금 최고액(2억원) 부과 ▲담보금 미납 선박 억류 강화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및 선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도 이달 초 투입된 기동전단을 통해 단속 세력을 3척에서 9척으로 늘리는 한편 연평도에만 해경 특공대 2개팀을 운영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이달 중 열리는 한ㆍ중 해양치안정례회의 때 중국 측의 불법 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8월엔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단속 전술을 평가·보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화생방ㆍ원자력 등 특수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한편 무인파괴방수탑차 19대 등 첨단 소방장비를 오는 12월까지 배치한다. 대학실험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행위에 대해 기존 최고 징역 1년에서 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ㆍ어린이집 등에 대해선 지상 1,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스피링쿨러는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119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1급 응급구조사ㆍ간호사 941명을 챙용하는 등 전문 구급인력 확보ㆍ차량 및 장비 보강을 추진 중이다.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ㆍ전문 구급차 동시 출동으로 소생률을 높이는 다중출동 차량 서비스, 전문의-구급대원간 영상통화를 활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올해 부산, 경기 등 7개 시ㆍ도에 446대의 웨어러블캠을 보급했고, 폭행사고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의 숫자도 지난해 1010명에서 올해 1830명으로 늘렸다. 항공 구조ㆍ구급대원과 특사경 소방관에게 수당 및 활동비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경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기상 악화시에도 출동이 가능한 신형 연안구조정을 8척 배치한다. 내년에는 심해 잠수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수지원정이 배치된다. 또 오는 7월부터 민간의 다양한 수상 인명구조자격이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일원화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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