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재소환
재소환서 증거인멸 우려 입증해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최 회장을 이달 8일 1차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작업에 주력 중이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시작하기 직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 주변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마치고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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