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하반기부터 어려워진다

김연아 입력 2016. 6.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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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시험이 하반기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도 강제 치료를 받게 되고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면허 기능시험 주행거리가 하반기부터는 300미터로 6배 가량 늘어납니다.

경사로 운행과 직각주차 등 5개 평가 항목이 추가됩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르는 필기 시험 문제 수도 현행 730개에서 1천개로 늘어납니다.

보복운전과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이 담긴 개정 법률이 필기시험에 반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해줬다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 대여는 전국 고용센터터와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형을 받은 정신 장애인에게도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정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선행학습은 하반기부터 일부 허용됩니다.

방학 중에는 전국 고등학교가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 이상 결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8월부터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과 보호자 방문 요청을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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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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