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 김병원 농협회장 30일 피의자 소환

김수완 기자 입력 2016. 6. 29. 08:58 수정 2016. 6.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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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등 '김병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김 회장 직·간접적 개입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3)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3)을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에게 30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합천가야조합장(66·구속기소)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조합장 등은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결선 투표에서는 1차 투표 때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농협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지난 1월12일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가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당시 김 회장의 지지율이 부풀려진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선거여론 전문조사업체 T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의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농협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최 조합장 측근 김모씨(57), 전 농협부산경남유통대표 이모씨(61), 최 조합장 등 3명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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