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신격호, 치매약 복용..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 미칠까

조호윤 입력 2016. 6. 29. 07:43 수정 2016. 6.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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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지정'에 무게…신동주, 경영권 분쟁 지속할 동력 잃어
석연찮은 '치매약 복용' 공개 시점…일각 "검찰 수사 회피 위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6년간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해를 넘기며 지속되고 있는 그룹 경영권 다툼이 종식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쏠렸다. 핵심 변수였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서 지정으로 확실시 돼버리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종식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기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경영권 쟁탈전을 벌여왔는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전문기관의 판정이 나면 신 전 부회장의 주장 중 상당수가 효력을 잃게 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9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10년, 2013년 고관절 수술 당시 치매약 아리셉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DJ측 변호인단 조문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2010년, 2013년 고관절 수술 당시 치매약 아리셉트를 처방받았다”며 “하지만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5차 심리에서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이자 신 총괄회장의 네 번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 측 변호인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총괄회장이 세브란스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을 추가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립 정신건강 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당시 치매약 아리셉트 복용기록도 포함됐다”며 “센터측에서는 ‘아리셉트 복용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치매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고 주장하며 의료진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롯데그룹 측도 치매약 복용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치매약 복용사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면서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의 핵심 동력이었던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치매약 복용사실을 공개한 시점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차 강도가 높아지면서 신 총괄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치매사실을 급히 인정한 게 아니냐는 것. 당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지난달 나왔어야 하나, 신 전 부회장 측의 시간끌기로 이제껏 지연됐다. 신 전 부회장측은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경영권 탈환전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는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종결론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법원 측에서 전문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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