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숨진 게 맞다".. 그런데 증거는 없다

대구=최일영 기자 입력 2016. 6. 2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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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 사망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재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조사했지만 조희팔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조희팔이 죽었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조희팔은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희팔은 다단계 사기 수사가 본격화된 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2011년 12월 19일 0시15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전날 웨이하이 한 호텔에서 밥을 먹은 뒤 주점에서 내연녀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호텔방으로 돌아온 조희팔은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희팔이 숨질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화장장 등에 참석한 조희팔 가족과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조희팔이 죽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 주재관이 조희팔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한 중국인 의사에게 조희팔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사망 목격자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조희팔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고, 조희팔 사망 직후 조희팔 조카 유모(46·사망)씨가 가져온 머리카락이 조씨의 것임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했다. 장례식 영상 또한 편집 등 조작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목격담 속 인물도 확인 결과 조희팔이 아니었고, 조희팔 사망 관련 서류 조작 의혹도 확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경찰도 2012년 5월 조희팔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가 가져온 머리카락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것인지 실제 사망 후 가져온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장례식 동영상도 장례식 자체가 실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가족들이 조희팔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골 역시 고온에 훼손돼 DNA 분석이 불가능하다. 피해자 단체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조희팔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5조원대 다단계 사기 결말은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까지 측근들과 함께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고수익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 7만여명을 모집해 5조715억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돈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이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확보한 조희팔 자금을 피해자에게 공평하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보된 자금이 실제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분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대구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반장 곽모(58) 경위와 정모(37) 경사 등 모두 8명이다. 검찰은 조희팔 밀항에 관련된 의혹도 조사했지만 새로 수사를 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대구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이 중국 현지에서 붙잡히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었다. 강태용 검거 후 전산실장인 배상혁과 비호 경찰관 등이 줄줄이 검거됐다. 정치권 등에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원로 폭력배 조모(76)씨 등도 기소됐다. 강태용과 함께 4인방으로 불렸던 강태용의 동생(48) 등 최측근들은 재수사 전 검거돼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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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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