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창업자 29일 한국 법정에 선다(종합)

2016. 6.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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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출석 의사 밝혀..기소된지 1년6개월 만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변호인 통해 출석 의사 밝혀…기소된지 1년6개월 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황재하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법정에 선다. '유사 택시'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지 1년 6개월 만이다.

28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칼라닉 CEO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29일 출석할 예정이다.

칼라닉 CEO 측 변호인은 2일 재판부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법원의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했지만 혐의를 소명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로, 미국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에 계약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택시 업계는 우버택시 영업에 반대했고, 서울시는 여러 차례 우버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4년 12월 칼라닉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칼라닉 CEO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작년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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